[사설] 체육·예술 병역특례, 국민의식·병역자원 변화 반영해야

입력 2024-05-03 18:08   수정 2024-05-04 00:08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이 청장은 그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육·예술요원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도 했다. 1973년 도입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는 이제 반세기가 지났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체육·예술 특기자를 군(軍) 대신 체육·예술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게 취지였다. 하지만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시대 환경도, 국민 인식도, 병역자원 상황도 당시와 전혀 다르다.

현재 체육요원은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은 3위까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예술요원은 30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까지, 5개 국내 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적용받는다. 월드컵 축구 16강, 야구는 WBC 4위 이상이 대상이 된 적도 있다. 그동안 아시안게임 때마다 프로로 구성된 야구, 축구선수 등이 아마추어들을 상대로 너무 쉽게 금메달을 따 ‘병역특혜’를 받는다는 논란이 거셌다. 최근엔 국위 선양으로 따지면 당연히 BTS 등 대중예술인도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까지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외신들조차 한국이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국방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고조되는데 병역자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안보 공백’에 직면해 있다. 병역특례의 대폭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복무기간이 크게 줄어든 만큼 선수나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예전만큼 큰 지장도 없다고 본다. 다양한 종목에서 군 복무를 마친 선수들이 맹활약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결과를 내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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